휴대폰 등과 같이 액정화면이 있는 IT제품에 있어 화상디자인의 일종인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Graphical User Interface)디자인은 제품차별화의 핵심요소다. 예컨대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디자인 경영전략의 수단이 되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에 관한 화상디자인의 출원이 연평균 100여건 내외였으나, 2008년에만 4배가 넘는 420건이 출원됐다. 이는 2009년 스마트폰의 본격출시에 앞서 IT제품의 각축장인 한국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시장을 선점하려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화상디자인을 대거 출원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한, 최근 5년간 휴대폰에 관한 화상디자인의 다출원순위를 보면, 애플사가 355건, 삼성전자가 117건, 그 다음으로 SK텔레콤, SK텔레시스 순으로 애플사와 삼성전자가 화상디자인의 창작과 권리화를 주도하고 있고, 화상디자인을 경영전략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정보통신기기의 액정화면 등에 나타나는 화상디자인을 보호키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에 있어 카피켓(copycat)전략으로는 시장주도가 어려우며, 특히 IT제품에 있어서는 독창적인 UI디자인이 중요한 만큼 이를 디자인권리로 확보해 놓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 @sksrjqnrnl>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