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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부당인출 예금주 계좌영장청구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부당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9일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일(2월 17일)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예금이 인출된 계좌의 예금주에 대한 계좌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이날 “(부당인출 관련해선)그동안 금융당국 관계자와 인출에 관여한 저축은행 임직원을 수사해왔는데 앞으로 예금주 등을 상대로 인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청구 대상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 3588건으로 여기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사와 보해ㆍ도민저축은행등 총 7개 저축은행의 계좌다.

예금인출 관련 정보는 금융정보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건네 받은 자료는 있지만, 단순한 것으로서 계좌의 개인 정보를 보려면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며 “금융권 로비 여부 등을 본다거나 연결계좌까지 살펴보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아울러 부당인출 관련 수사팀도 확대 개편한다. 이 관계자는 “오늘부터 첨단범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검사 등 수사인력을 보강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달여전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저축은행 업계의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다가 갑자기 불거진 부당인출 사태 수사까지 맡게 된 대검 중수부가 수사 인력을 재배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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