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2011부산중소기업인 대상’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5월 6일까지 자치구ㆍ군 및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부산지역본부,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요건 기업체의 직접 신청을 받기로 했다. 1차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2차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우수중소기업 6개 업체를 선정하여 7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성장 동력 서비스 분야를 추가하여 중소기업인 대상 선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전 제조업체로 제조전업률 30%이상 기업에 한정된 대상기업을 영상ㆍ지식ㆍ항만물류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체인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수상대상 분야를 확대했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추천 및 신청기업은 부산시역 내 소재하는 창업 3년 이상인 제조업체로서 제조전업률 30%이상인 기업과 영상ㆍ지식ㆍ항만물류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체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ㆍ생산ㆍ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춘 기업체이다.
한편 시에서는 수상대상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추천(신청) 제외 대상에 중대한 재해야기,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체 체납업체를 포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수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되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중소기업 운전ㆍ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특전과 ‘우수기업인’으로 예우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기술현황 및 판매실적, 회사 설명자료 등 소정양식을 첨부하여 부산시 기업지원과(051-888-3102)로 제출하면 된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