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29일 수백억원대의 부실ㆍ초과 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옛 삼화저축은행의 이모 전 행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자기자본 비율의 20% 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없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어기고, 개별 업체들에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신을 비롯한 대주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하고 담보 능력이 없는대출 신청자에게 부실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백억원대의 불법, 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지난 18일 신삼길 명예회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신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은행 전직 임원 이모씨도 21일 구속했다.
삼화저축은행은 부실 운영으로 지난 1월 영업정지된 뒤 다른 금융업체에 인수됐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