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남성이 정부기관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ㆍ관리하는 회사에 입사한 뒤 합동참모본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을 수시로 출입하며 군사기밀과 정부기관 전산 자료를 빼낸 혐의로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올 초 법원에서 기각됐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K 씨는 2005년 3월 정부ㆍ기업의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N사에 취직했고 그해 12월 합참의 KJCCS(통합지휘통제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한 뒤 지난해 3월 정직될 때까지 6년 동안 우리 군의 ‘노드 IP주소’ 등 각종 기밀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KJCCS는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전장(戰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노드 IP주소는 우리 군의 주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주소에 해당한다.
수원=김진태 기자/jtk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