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은 주한미군의 불하 품목을 국내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양모(53)씨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미군의 국외 방출 물품의 독점 수익 사업자로 지정받고 국내 불법으로 유통시키며 지난 2000년부터 9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 3형제 등은 작업장이 없음에도 주한미군 독점 불하권 계약을 맺고, 의료기기와 방사선발생장치, 산업용 타정총, 미군 중고차량 등을 국내 유통시켰다.
이들은 미군부대에서 불하되는 중고 차량을 대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고찰가격으로 불하받아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해 대당 900만~1500만원에 판매ㆍ유통시키거나 주행장치, 조정장치, 차체 및 차대를 임의 해체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중인 차량에 대한 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서류상 상품용 차량으로 명의변경하거나 유령회사 명의로 차량명의를 변경하는 등 수천만원의 탈세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미군이 사용한 폐배터리의 수입 처리까지 독점하며 유통된 폐배터리의 경우 평균 1㎏당 80원에 구입해 900원에 폐기물운반 처리 업체에 다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에서 사용하던 의료장비나 휴대용 엑스레이 등은 소독 등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판매해 영화 소품용으로 대여되거나 동물병원에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유통된 미군 불하차량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정확한 유통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자동차 매매상을 통한 부정사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불하 업체 상대로 유사 사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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