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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 16명 입건
서울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산림을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16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산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12건을 적발해 관련자 1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산림훼손 및 수목벌채 1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가설 건축물 설치 4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3건 등이다.

은평구 구산동의 한 개인 사찰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산림 850㎡를 훼손하고 나무 12그루를 허가없이 벌채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강동구 상일동과 양천구 신정동,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사무실을 설치하고 모래와 건축자재를 쌓아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를 통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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