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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전자소송 첫날, 16분만에 1호사건 접수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사전자소송이 시작된 2일, 서비스 오픈 16분만에 첫 소송 접수가 완료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준비서면·증거 등 각종 서류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면,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 서류 없이 진행하는 재판이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전자소송 1호 사건은 법무법인 현의 이완수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다. 원고는 A건설회사이며, 피고는 B학교법인으로 소가는 1억1000만원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00시 01분에 로그인을 해 00시 16분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접수와 동시에 접수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소장 접수증 등이 전송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전산정보센터를 연결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1호 사건의 접수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민사전자소송이 처음 시작된 2일 자정 이용훈 대법원장(왼쪽에서네번째)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1호 사건 접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오전 현재(8시 30분 기준) 전국의 전자소송 접수는 서울지방법원 3건, 대전지방법원 1건 등 총 7건이라고 대법원은 전했다.

1호 사건의 처리 절차는 ▷관할 법원의 업무시간 중 담당자의 접수처리 ▷배당권한자가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 전담재판부에 전자 배당 ▷재판부의 소장 심사 후 보정 명령 혹은 소장 부본 출력·송달 ▷재판부의 기록검토와 소장 제출 당사자의 상시 인터넷 기록열람 등으로 이뤄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1호 사건 접수가 심야에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곧바로 소송절차가 시스템 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전자소송의 장점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대법원은 이미 전국 350곳의 민사법정 중 80여곳에 전자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각종 첨단 장비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민사법정 80여곳을 추가로 전자법정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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