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추행한 뒤 목 졸라 죽이고 부인까지 무참하게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재혼한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09년 김모(45·여) 씨와 혼인신고한 이 씨는 지난해 4월 김 씨의 딸인 이모(17)양을 성추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김 씨 역시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모녀를 살해한 뒤 몸을 씻고 이 양의 시신을 수건으로 닦아 증거를 없앴으며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입었던 옷과 신발, 시신을 닦은 수건과 김 씨의 지갑 등을 야산에 들고 가 땅속에 묻거나 던져버렸다.
다음날 아침 이 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김 씨가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다며 스스로 경찰에 연락했고, 출동한 경찰이 이 양의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이 양이 숨진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이 양의 시신에서 이 씨의 타액이 발견됐고, 이 씨는 결국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홍성원 기자/ho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