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콘텐츠 제공업체(CP)들과 정보이용료 수익을 배분할 때 통신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강요하고 있는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방통위는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이동통신 3사와 모바일 CP와의 거래과정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통신사들이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국정 과제인 대ㆍ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통사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CP)간 부당한 수익배분 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CP에게 제공하는 수익 정산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금, 수납 대행시 이통사에게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자의 요금 연체시 3년까지 추심을 통해 수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P에게 배분되는 정보이용료는 1년 이내 수납될 경우에만 배분하고, 1년 이후 수납된 금액은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대부분의 콘텐츠를 청구형 정산방식으로 정산하면서 정보이용료 수익발생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5%를 미납예상액으로 선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는 CP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다음달까지만 수납된 금액을 배분하고 이후 수납될 경우에는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에 대해 계약서 또는 정산 시스템내 구체적인 공제 및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SK텔레콤과 KT에 계약서 및 정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올 10월까지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통3사에 대해서는 과금. 수납대행시 부당행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라도 이용자로부터 추가로 수납되는 요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속 CP에게 분배토록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콘텐츠 마케팅 비용의 합리적 배분 및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3사 모두에게 요청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