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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 사이트서 산 쿠폰 7일내 환불 가능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할 수 없다”

앞으로 소셜커머스 사이트 약관이나 결제팝업창 등에 이와 같은 내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구매일로부터 7일 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을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약관, 판매광고페이지, 결제팝업창 등에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불가’를 표시·고지해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1회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가입 또는 설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이들 사업자는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적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위법성의 경중과 자진 시정 정도에 따라 2~5일간 쇼핑몰초기 화면에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또 공정위는 ㈜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포워드벤처스LLC한국지점(쿠팡), ㈜MZKOR(지금샵. 이상 각 1천만원), ㈜마이원카드(헬로디씨.500만원)에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경쟁사업자와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온 것에 대해선 즉각 시정토록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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