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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짝퉁, 너 꼼짝마!”
SK텔레콤 오픈마켓 ‘11번가’가 ‘짝퉁 박멸 프로젝트’를 개시해 주목된다. 11번가는 “오는 11일부터 ‘11번가’에서 구매한 어떠한 상품이라도 ‘짝퉁’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입 금액의 110%를 보상하는 ‘짝퉁 박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11번가에서 구매한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상품 구매일과 관계없이 상시 시행된다. 예로, 11번가에서 명품 백이 구매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고객이 뒤늦게 이를 ‘가품’로 의심하고, 11번가에 ‘진품/가품 확인’ 요청한다. 혹은 고객이 상품권자에게 직접 진품 감정을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해당 제품이 ‘짝퉁’으로 판명 나면, 11번가는 책임지고 고객에게 구입 금액의 110%를 돌려준다.

유사한 제도가 이미 다른 오픈 마켓에도 있다. 그러나 보상 기일이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이거나, 회사가 보증하는 제품에 한하는 등 위조품 보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사용시 혹은 제품 개봉시 신청도 불가하다. 게다가 판매자에게 수입신고필증 등 서류를 요청하고, 구매자에게 전달만 하는데 그쳐 판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상품 금액 환불도 상품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환급하는데 그친다.

이에 반해 11번가는 국내 등록된 모든 상표에 대해 위조품 보상제를 실시한다. 정품 보증기간은 구매일과 관계없이 ‘평생’이다. 감정방법도 명확하다. 구매자의 상품을 수거해 이를 감정의뢰를 상표권자에게 직접 맡긴다. 일례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의류산업협회는 11번가와 단독으로 정품 감정을 시행하고 있다.

보상도 상품 금액을 100% 환불하고, 10%는 11번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추가 보상한다. 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송비는 11번가가 부담한다. 11번가는 위조품 판매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취해 사전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판매상품 중지나 아이디 제재 등 소극적 조치만 하는 타사의 위조품 보상 제도보다 위조품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11번가 관계자는 “공식 협력하는 브랜드 상품은 물론, 그 외 우리나라에 등록된 어떤 상품이라도 11번가에서 구입한 것이 ‘가짜’로 판명나면 구입금액의 11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1번가의 위조품 보상제 시행 초기부터 참여했다”는 한 위보제 협력브랜드 관계자는 “11번가의 짝퉁 상품 박멸 의지로 위조품 단속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지난 3년 간 검증된 위보제가 동종업계에도 확산돼 지적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1번가 공식 협력 브랜드는 샤넬, 구찌, 노스페이스, 폴로, MCM, 닥스, 콜롬비아 스포츠 등 303개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위조품 보상제를 실시한 11번가는 현재 위조품 보상 건수가 제도 시행 2008년 9월보다 95%이상 줄었다. 11번가 측은 “위보제가 위조품 판매 사전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제는 11번가에서 위조품을 구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해외 쇼핑 브랜드의 위조품 보상 등 신뢰 마케팅을 더 강화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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