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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구글, 위치정보수집 혐의 전면 부인한 듯
애플과 구글이 개인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지난 주 애플과 구글에서 답변서를 보내와 국내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애플코리아측에 아이폰에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와 기간,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위치 정보가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 등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 구글코리아에도 안드로이드폰의 위치정보수집 의혹에 대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었다.

애플과 구글은 우리 정부에 보내 온 답변서에서 위치정보 무단수집 행위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과 구글은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추적하지 않았다”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도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들의 위치정보수집이 방통위에서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 받은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이 있는 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답변서에서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을 허가 받을 당시 약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본인 동의 없이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한 위치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한 것도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방통위는 허가 받은 내용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는 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애플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를 법에서 더 오래 보관하도록 요구 또는 허용하지 않는 한, (애플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된 목적들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할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 반면 애플은 실제로 아이폰에 거의 1년치 위치 정보를 저장해 왔고 최근 이 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이 보낸 답변서를 13일 법률 전문가, 교수 등 1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연구반’에 보내 이들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주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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