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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금감원 검찰고발 의사표명, 키코사태 또다시 불지피나
은행과 키코 상품을 계약했다가 수백억원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금감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면서 ‘키코사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열리는 공대위 총회에서 금감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100여 개의 업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지난 4년 간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키코 상품을 파는 동안 환헤지 등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과했다며 ‘직무유기’를 주요 고발 이유로 들었다.

안용준 티엘테크 대표는 “2008년 6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한달 동안 답변이 없어 다음달 키코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그제서야 답변이 왔는데 금감원은 소송 중인 사안은 민원 해결 불가라는 통보를 내렸다”고 말했다.

하재청 GSPT 대표도 “자본금이 400억원이던 우리 회사가 키코로 400억원 손실을 입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은행 측에서 소취하 없인 대출해줄 수 없다는 압력에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금감원에 대해 검찰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선진 금융당국은 키코를 사기 상품이라고 규정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검찰이 반드시 금감원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키코 상품을 계약했다가 도산한 중소기업은 30개 업체가 넘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장외파생상품(통화옵션) 즉, 키코를 부실하게 취급한 은행들에 견책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키코 관련 소송이 많이 걸려 있어 금감원 검사가 자칫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재심사위원회를 열고 결론이 나더라도 제재 시점은 되도록 판결 이후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릴 수산중공업 항소심 선고 이후 금감원의 은행 검사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판결이 나면 우리가 추가로 제재심사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중소기업들의 민원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단 해당 은행에 대해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산중공업은 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패소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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