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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무조건 형사고발”
오는 6월 1일부터 경기도 내 교육기관 근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고발된다. 금품 관련 공무원 비리에 대한 고발 대상과 기준도 확대ㆍ강화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금횡령 등 범죄 고발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비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받았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나 감사책임관은 관련자를 무조건 형사고발해야 한다. 또 ‘5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의례적으로 받은 경우’도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이다.

직무와 관련해 누계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물론 누계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도 이번에 새로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피고발 대상도 지금까지는 공무원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행정보조원 등 학교회계직원과 계약제 교원까지 확대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부패 공직자를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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