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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무가산점제 재도입 국민 80% 찬성" 국방부 발표에 여성계 반발
국방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0%가 군복무가산점제(군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병역법개정안이 계류중인 가운데 이미 위헌판결이 난 제도의 재도입을 위한 사전포석이란 지적이 일면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초 한국갤럽에 의뢰해 남성 508명, 여성 515명 등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4%가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높았고 반대하는 비율은 여성(17.1%)이 남성(9.4%)에 비해 높았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등의 이유를 들었고 반대의 이유로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 등이 있었다.

한편 국방부가 같은 기간 직접 방문 방식으로 현역병 1113명(육군 584명, 공군 379명, 해병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68.2%가 전역 이후 보상ㆍ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군 복무 중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역 이후 필요한 국가적 보상 방안으로는 군가산점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3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 전역시 일시금 지급(26.4%), 학자금 지원(15.3%), 취ㆍ창업시 세제 혜택(6.5%), 국가유공자 수준 지원(5.5%), 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4.5%),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3.3%)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는 발표 전에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가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결과 발표에 반대해 왔다. 결과 발표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병역법개정안도 위헌 소지가 사라진 게 아닌 상황에서 군가산점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계했다.

김대우ㆍ박수진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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