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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신일 4년 구형…"브로커 역할 안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9일 청탁과 함께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7억106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건강 문제 등을 참작해도 수수한 금액이 크고 국가기관부터 사기업까지 전방위적인 청탁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천 회장이 돈을 받은 시기가 언론 등을 통해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된 2008년 이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천 회장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내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며 살아왔을 뿐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란 적은 전혀 없다”며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천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앞서 천 회장은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조기에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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