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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권역도 무너트린 저축은행.... 금감원, 태광그룹 계열 편법영업 사실 적발하고 조사 착수키로
태광그룹 계열의 저축은행이 영업권역을 벗어나 편법으로 영업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이 본격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는 태광그룹 계열의 고려저축은행은 서울이 본부인 같은 태광계열의 예가람저축은행 지점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서울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저축은행은 특히 서울 영등포에 별도의 신용사업부를 만들고, 직원 수십명을 상주시키면서 신용대출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좌천동에 본점을 두고 중앙동지점과 센텀지점을 운영중인 고려저축은행이 부산권역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버젓이 영업해 온 것이다.

이는 영업권역을 무너뜨린 편법 영업에 해당한다. 현행 저축은행법 제 7조 ‘지점 등 설치의 제한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영업인가 당시 승인받은 영업권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영업권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은 다른 지역에 계열 저축은행을 새로 설립하거나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해야만 한다. 부산을 본거지로 하는 고려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서울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영업을 개시하려면 계열 저축은행을 세워야한다.

고려저축은행은 영업권역을 무시하고 편법 영업을 한 것 뿐 아니라 인사 관련 업무와 채용, 승진 등에 관한 중요 업무도 예가람저축은행을 통해 위탁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편법영업에 연루된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공동전산망을 운영하던 고려저축은행이 자체 전산망을 가동하던 예가람저축은행에 전산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전산망 설치는 사실상의 지점 형태 영업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 저축은행으로서는 경제 규모가 크고 신용대출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이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며 “ 저축은행 인수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들이 수도권에 영업망을 갖춘 저축은행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태광그룹이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서울 삼성동에 본부를 두고 영등포에 지점을 보유한 예가람저축은행을 인수했으며 이인석 행장이 두 저축은행장을 겸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대주주가 같은 계열 저축은행들이 이와 비슷한 편법영업 행위를 벌이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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