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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에 자율고,특목고 우선 설립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에 자율고와 특목고 등 우수학교가 우선 설립된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 기관이 기존 LH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시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했다.

이 경우 혁신도시에 우수학교 유치가 원활해져 인구 유입과 도시 형성에 도움이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기존 도심내 특목고 등이 이미 지정돼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부산, 대구, 울산혁신도시는 우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의 팔리지 않은 종전부동산의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도 살 수 있도록 매입 기관을 확대했다.

또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동산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촌공사가 아니면 매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미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돼 비농업인도 매입이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농지가 포함된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총 13개 부지(296만㎡) 1조6천872억원에 달한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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