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26일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4대 정유사에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정유업계가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유업계는 공정위가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2000년 이후에도 정유사간 주유소 유치경쟁이 컸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담합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측은 “담합한 사실은 없으며, 대응방안은 의결서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고 S-OIL도 “절대로 경쟁사와 담합을 한 사실이 없고,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것”이라며 더 강경한 입장을 펼쳤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정유사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과징금 불복수준이 아닌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S칼텍스는 “아직 말할 것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아보고 난 뒤부터 앞으로의 입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체별로 SK는 1379억7500만원(SK㈜ 512억9900만원, SK이노베이션 789억5300만원, SK에너지 77억2300만원), GS칼텍스 1772억4천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천700만원, S-Oil 452억4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다만 일부 정유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업체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