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전문기업 한국이퍼브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이퍼브(대표 조유식)는 지난 1월말 개발을 완료한 아이패드 앱의 등록을 요청 했으나 애플측이 2월부터 강화된 약관 조항을 들어 등록을 거절한 데 대한 첫 공식 대응이다.
한국이퍼브 김남철 팀장은, “애플 측은 2월부터 IAP 방식을 앱 등록심사의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는 퀄컴 및 MS의 사례와 유사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끼워팔기’ 행위는 결국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제약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퍼브는 지난 4일 이미 애플 코리아 측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2주간의 답변 시한을 명시했음에도 19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자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IAP (In App Purchases)는 앱안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애플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필수로 하고 있다. 즉, 앱 내에서 일어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타 결제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아이튠즈에서의 유료앱 판매와 같이 30%의 수수료를 취한다는 의미다.
애플의 IAP 강제 해당 조항은 명시된 기한인 6월 30일 이후가 되면, 이미 등록되어 배포되고 있는 앱들도 IAP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배포가 중단될 것을 예고한 바 있어 실행에 옮겨질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퍼브측은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강요, 특정 업체를 고사 시키는 행위는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 업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조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