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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진수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 로비 정황 포착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이르면 30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은씨를 소환해 14시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던 중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확인, 긴급체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이 그룹의 금융 브로커 윤여성(56ㆍ구속)씨와 감사원 등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대책을 e메일을 통해 수차례 논의하고 수천만원~1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날도 은씨를 불러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대가로 받은 금품의 정확한 액수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이 은씨 외에도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들에게 퇴출저지를 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원 관계자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이 퇴출을 막으려고 지난해 하반기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내고 권재진 민정수석에게도 접근하려했다는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그룹의 고문변호사를 지낸 박모 변호사가 권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퇴출저지’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재진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전화는 받았고, 못 받을 이유 없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 부탁하지 말라고 했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편의 등을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금융감독원 부국장 이자극(52) 씨를 3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빼내주겠다”며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성우(60) 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춘병ㆍ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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