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가지 업종 234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3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적합업종 지정 신청은 모두 129가지 업종 234개 품목에 달했다.
신청 업종은 고추장, 된장, 두부, 막걸리 등 식품업종에서 특히 많았으며 피혁, 레미콘, 문규류에서 뿌리산업 분야인 주물ㆍ금형ㆍ단조ㆍ도금 등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이번 업종ㆍ품목 신청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을 통해, 조합이 없는 업종은 5개 이상 중소기업이 단체를 구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업종, 단체별로 중복되는 업종이나 품목은 심사과정에서 걸러지게 돼 심의 품목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시장현황 분석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8월 말부터 심사가 끝나는 순서대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적합업종에서 벗어나는 대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할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할 지 쟁점거리다. 이뿐 아니라 시장규모와 대기업의 위탁생산(OEM) 포함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잖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적합업종 신청이 많은 식품관련 산업의 경우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보나 타협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적합업종은 형식상 민간의 자율과 협의에 의한 선정이어서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고유업종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대기업의 이행여부를 동반성장지수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어서 대기업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조문술ㆍ정태일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