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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부, 은진수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일선수재)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은씨를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대가로 받은 금품의 정확한 액수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전날 은씨를 소환해 14시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던 중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확인, 긴급체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이 그룹의 금융 브로커 윤여성(56ㆍ구속)씨와 감사원 등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대책을 e메일을 통해 수차례 논의하고 수천만원~1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이 은씨 외에도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들에게 퇴출저지를 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원 관계자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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