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소송과 관련 법원이 2심마저 은행측 손을 들어주자 피해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가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의 상품설계가 정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자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사법체계 자체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공대위 측은 “항소 기각 예상했다. 법원 키코 불공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공정성 논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키코 1년 넘게 담당한 검사도 전보조치 되는 마당인데 사법시스템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대위는 금융감독원 고발을 지속 추진하면서 금융피해 소비자들과 연대해 사회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대위 측은 “금융소비자연맹 등 금융 피해 소비자들과 연대해 사회운동 벌이는 계획 구상 중”이라며 “금감원 고발은 지속 추진해 은행과 금감원 유착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