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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동 그만 보고 밥 먹어”에 격분…부인 무차별 폭행한 남편 실형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는 남편에게 “이제 그만 보고 밥 먹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부인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야동을 그만 보고 밥 먹어라”라고 말한 부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의자로 팔과 머리 등을 30여 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폭행한 적이 없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못 봤으나 피고인에게 맞아 아프다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진술한 점, 사건 현장에 나무의자와 벽이 파손돼 있었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자식들은 없었나? 보고 배울까 무섭다. 이것이 야동의 심각성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야동 보면 인생이 저렇게 되니 알아서 선택하세요” “저런 인간 뭐가 예쁘다고 밥까지 차려줬을까?”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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