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방만경영’ 인천 도개공 관련자 무더기 징계
감사원, 예산낭비 등 적발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가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조치를 받았다. 전문성 부족과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가 급증하는 등 ‘빚내서 빚 갚고 있는’ 인천도개공은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의 단초가 됐던 감사원 감사결과로 무리한 사업추진이 여실히 드러나 향후 사업 추진 및 기관 운영에 대한 대수술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도 실시한 인천도개공에 대한 감사(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결과와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사채 목적 외 사용과 무리한 호텔 건설, 광고비 몰아주기 등으로 당시 인천시장과 인천도개공ㆍ인천교통공사ㆍ인천메트로 사장에게는 주의조치가, 관련 공무원과 인천도개공 직원에게는 징계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인천도개공은 이번 감사에서 검단신도시 개발을 위한 발행한 공사채 2조6000억원 중 2조1886억원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도개공은 2조1886억원 중 대표적으로 기존에 발행한 공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5846억원이나 사용한 것을 비롯해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 4190억원, 영종웰카운티 조성사업 3200억원, 송도 5ㆍ7공구 웰카운티 건설 사업 3345억원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인천도개공은 지난 2009년 12월 “목적 외 사업에 공사채를 쓰지 말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다른 곳에 사용했는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인천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도개공, 인천교통공사, 인천메트로는 지난 2006년 인천타워를 설계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 41억여원을 빌려준 사항도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이 기관들은 인천타워를 건설할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지 않으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협약까지 맺었다. 결국 이들 공사 사장들에게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