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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운제이, 징역8월ㆍ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9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ㆍ본명 김계훈)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살고 말과 행동이 관심의 대상이므로 자신과 주변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연예인의 마약범죄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부정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5차례 흡연했다고 말했다가 2차례로 번복하고 나중에야 5차례라고 인정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미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동료와 친해질 의도로 흡연했다고 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집에서 5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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