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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결과 발표, 선수ㆍ브로커 총 14명 기소, K-리그 정규리그 3경기 승부조작 정황 파악해 추가수사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지검은 9일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베팅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현직 프로축구 선수 5명을 구속기소하고 프로축구 선수를 포함한 관련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미 구속된 브로커 2명을 포함하면 검찰은 이번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와 관련해 총 14명의 선수와 브로커를 기소하게 된 것이다.

곽규홍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프로축구 경기 승부조작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국가대표급 축구선수가 가담한 K-리그 프로축구 경기 승부조작 비리의 실태를 최초로 규명했다”며 수사성과를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경위에 의하면 5월초순께 토토복권 배당금을 노리고 K-리그 프로축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브로커 김모 씨는 승부조작 경기 조합으로 1억9000만원 상당의 프로토 승부식 복권을 구매해 6억2000만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았고 이처럼 막대한 불법 수익을 위해 선수들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K-리그 현직 축구선수가 자신이 뛴 경기에 대한 프로토 복권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졌으며, 일부 축구선수들이 제3자를 통해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정황도 밝혀냈다.

전주(錢主)와 브로커, 그들이 매수한 선수와 불법 베팅을 한 선수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대전-포항경기에서는 승부조작이 성공했고, 광주-부산경기에서는 승부조작이 시도됐으나 돈이 전달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4월6일 러시앤캐시컵 대전-포항전과 광주-부산 경기를 앞두고 이미 구속기소된 브로커 2명으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티즌 미드필더 박모(26) 선수와 광주FC 골키퍼 성모(31) 선수를 구속기소했다.

또 박 선수를 통해 승부조작 대가로 1000만~4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티즌 신모(26)ㆍ양모(25)ㆍ김모(27) 선수 3명을 구속기소하고 1000만원 미만을 받은 대전시티즌 선수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후배인 대전시티즌 선수 1명으로부터 승부조작이 있을 것이란 정보를 경기전 입수하고 제3자를 통해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혐의로 포항 스틸러스 출신 김정겸(35) 선수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브로커 2명에게 승부조작 비용 2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이모(32)씨 등 전주(錢主) 2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이며, 폭력조직의 위협을 우려해 모처에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승부조작을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김모(27ㆍ구속기소)가 주도했지만 폭력조직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러시앤캐시컵 승부조작 외에 지난해 하반기 K-리그 정규리그 3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에 들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곽 차장검사는 “3개 경기 이외에도 승부조작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축구 승부조작을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한국프로축구연맹 등을 통해 자수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선처해 프로축구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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