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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포털글 삭제 요구할 수 있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된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9일 헌법재판소에서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심의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소원을 낸 언론소비자주권 측 대리인 김기중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불법정보’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너무 광범위해 명확성ㆍ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사실상 삭제를 강제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구는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행정기관이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특히 헌법소원의 계기가 된 광고중단요청 제안 글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의 행사인데도 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해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 대리인인 한위수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는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을 뜻하므로 명확성 원칙이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고, 인터넷의 빠른 전파속도를 고려할 때 단기간 접속 차단뿐만 아니라 삭제요구도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위원회 측 참고인인 지성우 단국대 법대 교수도 “위원회는 비법인 공공단체로서 국가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고,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상대방이 불응할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소비자주권 회원인 이모 씨 등은 2008년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회사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올려, 이 회사들에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자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해당 글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다음’에 삭제를 요구했고, 글이 삭제되자 이 씨 등이 헌법소원을 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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