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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부 폐지안'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부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원회는 9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안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소위는 ‘대검에 직접 수사하는 부(部)나 과(科) 등을 두지 않는다’고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을 고치거나, 검찰총장의 수사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검찰청법에 신설하는 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ㆍ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검찰소위는 이 같은 내부 논의 내용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동시에 판ㆍ검사 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수청 설치 의견도 보고에 첨부할 방침이다. 또 소위 내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부대 의견도 보고하기로 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되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의 인정 범위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의원별 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이 나오는 대로 해당 안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검찰심사시민위원회 설치 방안도 대상 사건과 위원회 구성 및 권한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의견들을 전체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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