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명지건설로부터 어음 할인 중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 임원 김모(44)씨 등 임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또 다른 직원 김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2007년 3월 명지건설이 발행한 사채나 어음을 할인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9차례에 걸쳐 22억5000만원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명지건설이 자금 사정이 나빠 사채업자들에게서 고리의 이자까지 지급하며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지건설은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2007년 3월 어음 2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고, 그 해 4월 어음 25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다시 부도를 냈다가 이듬해 결국 매각됐다.
앞서 검찰은 명지학원과 명지건설의 자금 797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73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유영구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