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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집회 무조건 금지’ 사라지나
조현오 경찰청장이13일 ’반값 등록금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 무조건 금지 통고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계광장에서 이뤄진 집회ㆍ시위에 대한 무조건적 금지 조항이 사라질지 관심이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집회서) 도로 점거가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무조건 금지통고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가 보더라도 안녕과 질서 유지에 영향이 없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으면 (금지 통고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청장은 불법행위 처벌과 관련해 “집회 시위 관리는 여론을 업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보름 정도 계속되는 불법 행위를 눈감으라고 해서는 안된다. 법집행은 이념의 좌우나 빈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보름째 이어지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 청장은 “정부ㆍ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문제인데 이걸로 거리로 뛰쳐나와 불법 시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며 “매일 불법 집회를 해서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성규 서울경찰청장이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순간적으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생각한다. 경찰청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또 경찰이 교통방송 리포터들에 등록금 집회를 ’불법‘으로 표현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내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 부적절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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