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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갤러리 대표, ‘오리온 돈세탁’ 혐의 부인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가 미술품 매매를 가장해 오리온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리온 비자금 조성 관련 첫 공판에서 홍씨 변호인은 “그룹 비자금 40억6000만원을 입금받아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해준 것이 아니라, 정상적 작품 거래의 대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바 없으며 서미갤러리 자금 5억5000만원 횡령 사실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틸라이프(Still Life, 시가 90억원 상당)를 담보로 이중 대출받은 180억원과 ’언타이틀드(Untitled, 8억1000만원 상당)‘를 담보로 해 빌린 8억1000만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원칙적으로 피고인 소유였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오리온그룹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급빌라 ‘마크힐스’를 짓는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 40억6000만원을 입금받아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해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는 오리온 계열사 등 고객이 위탁판매를 맡긴 고가의 미술품들로 담보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비자금 조성을 총괄 지시해 실행에 옮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그룹 전략담당 조경민(53) 사장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로 의견진술을 미뤘다.

재판부는 이날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담철곤(56)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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