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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하면 벌금 1억원 등 강력대응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횟집이나 일식당에서 판매하는 활어 등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15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지 여부, 수족관 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해 보관하는지 여부, 푯말ㆍ표지판을 이용해 수족관 전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장어 등 국산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 등 거래내역까지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거짓표시 또는 혼동우려표시 위반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직결돼 있는 만큼 집중 점검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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