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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시각장애인에 점자 진료기록부 발급 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시내 일부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면서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단, 서울대병원 등 8개 종합병원에 점자자료 제공을 14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면서 시력에 장애가 없는 사람만 볼 수 있을 정도의 활자 크기로 인쇄된 종이 사본을 제공할 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등 8개 종합병원은 이에 대해 “현행 진료기록부 발급 관련 법령에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 시 종이문서 이외의 기준이 명시돼있지 않고, 진료와 치료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정 문서를 가공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9년부터 종합병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자료, 표준텍스트파일 등 이에 상하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점자자료제공 등을 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기록부는 발급 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발급되므로 개인정보 누출이나 진료기록부 원본 훼손과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대병원 등 8개 종합병원에 진료기록부 발급 시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해 제공하거나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함께 제공할 것을 요구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전국 종합병원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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