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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한 법정진술 막으려 동업자 방화ㆍ살해한 전 경찰관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 형사부(수석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불법오락실 운영 혐의로 재판중이던 중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 동업자의 집을 찾아가 방화ㆍ살인한 전직경찰관 배모(47)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집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주거하는 건물이고 새벽시간대에 방화를 저질렀다는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가 수사기간내내 방화사실을 부인하고 변명을 통해 책임을 축소하려던 점을 보더라도 반성의 기미를 찾을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1월,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던 동업자 화모(51)씨의 집에 불을 질러 화씨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ㆍ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배씨는 서울 모 경찰서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중 2009년 4~5월 화씨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검찰에 고소당해 지명수배를 받았고 이듬해인 2010년 5월 검거됐다. 동업자인 화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배씨는 작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었다.

화씨가 배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둘 사이가 틀어졌고 결국 배씨는 화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해 화씨의 집에 불을 질렀다. 당시 검찰은 방화 당일 찍힌 CCTV 화면과 배씨의 시너구입기록 등을 근거로 배씨를 추궁했으나 배씨는 극구 방화혐의를 부인해왔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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