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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현대산업개발 세금 탈루 수사 착수..."100억원대 탈세" 피소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이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시행사인 C사 이모 대표는 지난 10일 정 회장 등 회사 임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 640세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 형식으로 위장해 160억원의 취득·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등 모두 164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산업개발이 울산 외에 인천과 광주, 전주, 군산 등 다른 지역 아이파크 건설 과정에도 이러한 사업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탈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 관리하는 사업비 가운데 1128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쓰고, 동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C사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는 “해당 단지의 취등록세 40억원은 이미 납부했으며 이후 발코니 확장에 대한 누락분을 발견해 추가 납부 논의를 지자체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선 “신탁계약 형식으로 위장한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신탁을 한 것”이라며 “관리처분신탁은 미분양 세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반박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선 “미분양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은 현대산업개발 부담으로 C사는 아무런 손실이 없다”며 “오히려 현대산업개발이 입주 초기 30%에 불과하던 분양율을 할인 분양을 통해 60%까지 끌어올리는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울산 외 지역의 사업에 대해선 “근거없는 악의적 비방”이라고 일축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이 대표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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