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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래지어 인권 침해 논란...경찰 직접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경찰이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연행, 조사하면서 속옷을 벗으라 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주장들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직권조사 요청을 했다. 경찰이 인권위에 직접 조사 요청을 한 것은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경찰청 장신중 인권보호센터장(총경)은 16일 “어제 오후 인권위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센터장은 “광진서에 직접 나가 조사를 했는데 규정상 인권침해라고 볼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봤자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 조사결과 우리가 고칠게 있으면 고치고, 책임도 져야 한다. 하지만 경찰의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허위의 사실로 여론을 몰고 간 쪽에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서울 광진경찰서로 연행된 여대생 7명 가운데 화장실에서 스타킹을 벗고 유치장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등 돌출행동을 보인 1명에게 위험물로 규정된 브래지어를 벗도록 했다.

경찰은 피의자호송규칙에 자살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위험물로 분류된 브래지어를 인권보호 규정에 맞게 스스로 벗도록 해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해당 학생이 “경찰에게 ‘벗을 이유가 없다. 안심하라’고 했지만 경찰이 탈의를 종용했다”며 경찰의 수사가 반인권적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속옷 탈의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연행자를 면회하러 갔다가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폭언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다(광진서)” “경찰이 영장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압수수색을 집행했다(송파서)” “신원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조서에 이미 신원이 확인돼 있었다(은평서)” 등 한대련 측이 주장하는 모든 인권침해 사례도 조사해달라 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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