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 면죄부 주나…학교 측 징계 조치 여전히 엉금엉금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조치가 여전히 느림보 거북이다. 특히 지난 14일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학교 측은 교내 양성평등센터의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30분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르면 이날 오후께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고려대에 따르면 현재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해 학생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교내 양성평등센터의 조사 기간은 60일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니만큼 이달 말까지는 조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다.

학교 측에서 경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를 하는 이유는 “경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만을 보고 학생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원규 고려대 학생처장은 “사법처리 과정과 학교의 징계는 성격이 다르므로 속도를 같이하긴 어렵다. 또한 자체 조사를 통해 학교 내에서 이들을 처벌할 객관적 근거도 필요하다. 민감한 문제이고 학생들 보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기섭 고려대 의대 총무부학장도 “영장 신청으로 달라질 건 없다. 학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자체 조사를 통해 근거를 찾아야 판단을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징계심의위원회를 꾸리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학교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특히 학내 절차를 이유로 처벌이 늦어지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가해 학생들은 졸업을 앞둔 의대 본과 4학년생들로 이미 기말고사까지 모두 치른 상태라 학교 측의 징계 조치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높다.

조우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우들의 여론이다. 일단은 학교 측의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기다리고 있으나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일 오전 8시 고려대 정문 앞에서는 가해 학생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가 열리고 있으며, 고려대 졸업생 등 네티즌 수백명은 “피해 여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르면 다음주 초 학교 측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박수진ㆍ문영규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