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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계 “늘어가는 규제, 음성화 심해질 것”
정부와 정치권이 저신용자들의 빚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최고이자율 인하를 압박하면서 대부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양성화 정책을 빼고 규제만 강화하면 대부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사채업자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39%로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대출금리의 상한선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이 다시논의되고 있다. 대부업계는 이같은 규제 움직임을 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이자율을 39%로 내리는 것은 지난해부터 나왔던 얘기로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예상하고 대비해왔다”며 “그러나 30%까지 인하하면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다수 중소 대부업체들이 운영자금을 12% 이상 높은 금리에 저축은행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저축은행 사태이후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부업체를 과도하게 옥죌 경우 폐업 신고한 뒤 사채업에 뛰어드는 곳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09년 말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를 총 여신의 5%이내, 최대 500억원으로 제한했으며 이 조치 이후 자금조달에 더 큰 애로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민 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체 거래자는 220만7053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16.6%(31만3518명)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최고이자율을 낮추면 대부업자들이 사채업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02년 10월 대부업법의 제정 이후 법 시행 초기에 66%였던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은 점차 낮아져 지난해엔 연 49%에서 44%로 인하됐다. 이로 인해 서울의 경우 등록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5815곳으로 2009년 보다 700여 곳이 줄었다. 대부업계에서는 대부업법 시행 이후 등록한 1만 5000여 업체 중 3분의 1 가량이 문을 닫거나 불법영업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저소득 서민들의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 늘고 있다”며 “대부업체 불법행위를 중점 검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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