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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팅업체 여성회원 수익금, 10시간 이상 통화했다면 ‘사업소득’
폰팅업체 이용시간이 10시간이 넘는 여성회원이 마일리지로 거둬들인 수익은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폰팅서비스 업체인 A사와 마포세무서의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적어도 10시간을 초과하는 폰팅 서비스에 상응하는 현금 보상액을 지급받은 여성회원의 경우 수익의 목적으로 폰팅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의 대상이 된다”라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여성회원에게 시간당 6000원으로 5시간 단위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3만점→3만원)환급해주는 방식으로 2004~2007년까지 여성회원에게 총 81억6000만원을 지급해 왔다.

재판부는 “여성회원이 별도의 사업장설치나 사업장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 독자적으로 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받고, 폰팅 서비스 도중에 여성회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스스로 부담해왔다”며 “여성회원은 폰팅서비스 이용자 지위보다, 이 사이트를 매개로 대화상대에게 소정의 대가를 받고 폰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여성회원 중에 일시 오락이나 교제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의 목적에 수반하여 다른 목적도 있었던 경우에 해당될 뿐”이라며 “여성회원에게 지급된 현금보상액은 마일리지라기보다 오히려 남성회원이 지급한 비용 중 일부가 폰팅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전체 여성회원에게 지급된 현금보상액 중 이용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회원이 받은 금액의 비율이 96% 정도를 차지하고, 실적에 비례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10시간을 초과하는 여성회원의 활동은 사업소득의 요건이 되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7년 관할 세무서가 여성회원의 수입을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2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판단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오연주 기자 @juha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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