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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속도‘+60㎞이상’ 땐 면허정지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자동차를 몰다 걸리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벌점이 배나 뛰어 시속 60㎞ 이상 과속 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20일 오후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은 3단계로 구성돼 시속 40㎞를 초과했을 때(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가 가장 무거웠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시속 60㎞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를 한 단계 더 두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른 벌점은 60점이며 범칙금 역시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면허정지 처분은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시속 60㎞ 초과 시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초과해 운전하면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운전면허 취소 누적 벌점이 연간 121점이어서 한 번만 적발돼도 거의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 노승일 교통기획과장은 “최근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지고 도로가 잘 정비되면서 과속하는 차량이 늘었다”며 “위험성 등을 고려, 현행의 3단계 벌점 체계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고 보고 한 단계를 추가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자동차의 성능 개선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주요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10㎞ 올려 운영 중이며, 이는 해외의 사례에 비해서도 결코 낮은 속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시속 170㎞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되는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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