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사후 응급피임약 등 약사의 복약지도로 안전한 복용이 가능한 10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재분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녹색시민권리센터는 소비자의 편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 10개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의약품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의사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한 비처방의약품에 속해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요구된 10개 전문의약품은 사후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원정을 비롯해 변비약인 듀파락시럽, 항생제안연고인 테라마이신, 고함량 오메가3인 오마코연질캡슐, 편두통약 이미그란정, 소화성궤양용제 잔탁정과 오메드정, 판토록정, 그리고 인공누액인 히아레인 점안액 0.1%, 진해거담제인 벤토린흡입제 등이다.
녹색시민권리센터는 향후 소비자 접근성과 선택권 강화에 기여하면서도 안전한 복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재분류 신청을 해나갈 예정이며, 또한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박카스 등 44개 품목을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