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유관 기관과 20일 경기 수원시 도교육청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정폭력 피해 학생과 학대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ONE-STOP지원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상담 및 관찰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 유관 기관과 연계해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가정폭력 피해 학생 보호 메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배포하고, 피해학생 발굴 방법 등을 위한 교사 연수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학교 현장 또는 학교 외부에서 발견된 가정폭력 피해 학생 또는 학대 아동에 대해 상담과 법률 지원, 피해 치유캠프 운영, 해당 학생 부모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전문 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아동학대는 1225건이며, 이 가운데 83%가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발견되는 가정폭력과 학대 피해 학생의 인권보호 및 적절한 조치ㆍ예방을 위해 이번에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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