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5초 엎드려 뻗치기’ 체벌 교사 징계와 관련, 해당 교사는 도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취소심사를 청구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을 회복시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남양주시 모 고등학교 A교사는 지난 3월 수업중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과 휴대전화를 다른 반 친구에 빼앗은 학생 등 2명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4~5초간 엎드려 뻗치기 체벌을 했다.
학생 학부모는 “교사가 체벌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A교사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체벌은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불문(不問)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교사는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교과부는 두 달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과 A교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교총도 19일 성명를 내고 “이번 사건을 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열정을 꺾는 부당징계로 규정한다”며 도교육청의 처사를 비판했다. 이어 “해당 교사의 교원소청심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심사위 판단을 지켜본 뒤 만족스럽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도 이번 징계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한 학부모는 “왜 선량한 학생들의 수업권을, 선생님의 교권을 무장해제시키고 불량ㆍ미꾸라지 학생들의 테러행위를 조장하십니까”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생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관심도 두지 말고 그냥 수업만 하십시오. 조금만이라도 신경 쓰면 불문경고 받습니다”라며 도교육청 징계를 비꼬았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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