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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아쉽지만 이것으로도 진일보”
경찰은 20일 정부가 도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아쉬운 점은 남아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진일보 한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박종준 경찰차장은 20일 오후 1시 30분 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안은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더 이상 국가 기간관의 갈등으로 국민들에 심려를 끼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은 20일 검경 수사업무 조정 관련 정부 합의 조정안을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차장은 이와 관련,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는 용어도 적당치 않고,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맞다고 본다. 또한 법조문의 순서로 봐도 1항에 수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먼저 나오고 2항에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지만 대승적 차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청 경감급 관계자는 ”4월 20일 사개특위에서 합의된 사안 보다는 한발짝 물러난 셈”이라면서 “아쉽지만 정부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이라 본다.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이 한발짝도 물러섬 없이 시간을 끌면서 수사권 조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던 지난 2005년의 ‘지연전술’을 이번에도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걱정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은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했다. 박 차장은 “여기서 ‘모든 수사’에는 내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참석자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개시권이 있음을 명시했다. 다만 검찰측의 입장을 반영해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뒀다. 박 차장은 “법무부령을 제정할때 검찰과 경찰이 합의해 제정키로 이번 합의문에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차장은 끝으로 “합의문이 국회서 통과되면 경찰은 새로운 형소법 체계내에서 수사의 주체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민들께 보다 나은 수사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였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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