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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조정권 타결...檢, 일단 환영 그러나 신중한 태도
20일 정부 중재로 극적 타결을 이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검찰은 환영하면서도 상당히 신중한 태도다. 쟁점이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이제까지 알려졌던 것과 달리 검찰의 입장이 상당 폭 반영됐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경찰 측이 수사 지휘를 놓고 사사건건 시비를 붙을 개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득실을 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 등 수뇌부는 이날 오후 2시반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합의안 검토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검찰의 분위기는 일단 경찰 측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환영하는 쪽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서 원만히 타협한 것 같다”며 “검·경은 어쨌든 행정기관이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상부 기관에서 중재해서 양보했다면 불만이 있어도 합의 정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검사들도 큰 불만없이 합의를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수사개시권이 경찰에 부여됨으로써 수사권이 이원화돼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개악”이라며 “국가사법제도를 고치려면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이 필요한데 이러니 졸속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불평하기도 했다.

수사지휘와 관련해 실제 수사에서 검·경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합의를 했지만 (검찰에)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196조 1항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수사 현실을 반영하자는 경찰의 입장을 일단 수용하긴 했지만 앞으로 수사 지휘가 가능하냐를 놓고 경찰이 일일이 따지고 들면 지금 상황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조정된 법조문만 볼 때 (검찰의)수사지휘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어서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 내사나 입건 지휘 등에서 해석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 등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성원ㆍ김우영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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