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일반약 전환을 요구한 20개 성분에는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인공누액, 변비약, 위산과다(속쓰림) 등이 포함됐다. 이들 성분의 경우 외국에서 모두 일반약으로 구분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약으로 구분되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에 대한약사회가 제출된 성분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유효성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외국의 의약품분류 자료를 토대로 마련됐다”며,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의 의약품구입에 불편을 완화시키는 국민 편의성(접근성)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오는 21일 개최되는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 의약분업 이후 추진되지 못했던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등 금번 분류회의를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첫 회의인 점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전환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나아가 약사회는 이번에 분류 대상으로 제출한 20개성분를 시작으로 앞으로 일반약 전환 대상 성분을 추가로 선정, 보건복지부에 의약품재분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25mg)에 대해선 영국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어 있어 이번 일반약 전환대상 품목 포함을 검토했으나, 오남용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있어 이번 재분류 신청에는 제외하고 추후 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 일반약 전환 대상으로 포함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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