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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 과정 구제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등에 징계
신문, 방송 등에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담겨 있으면 모방이 잇따른다.

당연히 이런 보도 혹은 방송상 묘사는 사실적이지 않게, 모호하게 그려져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3편에 대해 경고와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SBS 드라마 ‘49일’에 대해 “여주인공이 형광등에 밧줄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에서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호박꽃 순정’에 대해서는 “친부모의 범죄전력을 비관한 딸이 옥상에서 투신자살 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장면을 내보냈다”며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경고는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제재 중 두번째로 강도가 높은 수위다. 방통심의위는 강도가 높은 순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주의를 결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또 MBC ‘남자를 믿었네’에 대해 “여주인공이 남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으로 자살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방송했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자살에 대해 지상파 드라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에 대해 심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MBC 시트콤 ‘몽땅 내사랑’에 대해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대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특정 제품에 광고 효과를 줬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이 시트콤은 ‘빡 도네’, ‘개떡 같은 놈’, 짱나‘, ‘훅~가’, ‘쪽팔리면’ 등의 비어를 사용했으며 등장인물들이 대사로 광고주인 커피전문점에 대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저속한 표현과 반말을 사용한 라디오 오락 프로그램인 ‘박철의 대한민국 유행가’(KBS 2AM),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MBC FM), ‘두시탈출 컬투쇼’(SBS FM)에 경고를 내렸으며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MBC AM)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유료 방송 중에서는 건전치 못한 남녀 성행위 장면을 내보낸 CNTV의 ’동물적 본능‘ 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으며 성행위 장면과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한 ‘OCN·CH.CGV스파르타쿠스:갓 오브 아레나’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등급에 맞지 않게 방송한 ‘쌍화점’과 ‘주말N영화’(CH.CGV)에 대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내렸으며 ‘올 댓 시네마’(CNTV)와 ‘결혼은 미친 짓이다 2’(SBS플러스)에 대해 각각 경고와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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